외국인 가이드
싱가포르 PR 신분을 취득하면 ABSD가 60%에서 5%로 낮아지고 HDB 중고 매물 구매도 가능해집니다. 단, 여러 규정이 적용되며, 많은 신규 PR이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싱가포르 영주권(PR) 취득은 부동산 관련 계산을 극적으로 바꿔놓습니다. 핵심은 ABSD입니다. 외국인은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할 때 **60%**의 ABSD를 부담하는 반면, PR은 첫 번째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단 **5%**만 납부합니다. 그러나 PR 지위는 resale HDB 시장에 대한 접근도 열어주는 동시에, 새로 PR을 취득한 분들이 미처 예상치 못하는 규정을 포함한 별도의 규칙들도 적용됩니다.
| 부동산 | 외국인 | PR |
|---|---|---|
| 첫 번째 주거용 | 60% | 5% |
| 두 번째 주거용 | 60% | 30% |
| 세 번째 이상 주거용 | 60% | 35% |
위 세율은 모든 구매자가 납부하는 Buyer's Stamp Duty(BSD)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첫 번째 주택에 대해 60%에서 5%로 낮아지는 이 차이가, 많은 외국인 거주자들이 민간 부동산을 구매하기 전에 PR을 먼저 취득하려는 가장 큰 재정적 이유입니다.
PR이 되면 resale HDB 플랫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신규 BTO는 시민권자 전용이므로 불가). 단,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신규 Executive Condominium(EC)의 경우, 신청 시 최소 한 명의 싱가포르 시민권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PR은 시민권자와 함께 신규 EC를 공동 구매할 수 있지만, PR 두 명만으로는 불가합니다. Resale EC는 시행사의 5년 MOP 이후 PR에게 매입이 허용되며, 10년이 경과해 완전히 민영화된 후에는 외국인에게도 개방됩니다.
이 규정이 새로 PR을 취득한 분들에게 가장 뜻밖으로 다가옵니다. HDB 플랫을 소유한 PR이 민간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싱가포르 내 또는 해외 불문), 민간 부동산 구매 후 6개월 이내에 HDB 플랫을 매도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시민권자는 MOP 이후 HDB 플랫과 민간 부동산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지만, PR은 그렇지 않습니다.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무기한 동시에 보유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PR 취득은 싱가포르 부동산을 '사실상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 구매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비싸지만 가능한 시장'으로 바꿔줍니다. 첫 번째 주택에 대한 5% ABSD와 resale HDB 접근권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그러나 resale HDB 구매를 위한 3년 대기와, HDB를 소유한 PR이 민간 부동산을
편집자 노트
이 아티클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법률·세무·재무 조언이 아닙니다. 싱가포르 부동산 규정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매자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CEA 등록 싱가포르 부동산 중개인,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 그리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